소상공인1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공고 광주광역시는 고유가·고물가 상황 및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나. 사업기간 : 2023. 3. ~ 12. 다.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정상운영 중이며, 신청일 기준 광주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제외업종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라. 지원내용 : 2023.3.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광주 거주, 만19만 19세 이상 만 60세60 미만)의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4개월 지원 ※ 업체당 최대 2명 .. 2023.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