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고유가·고물가 상황 및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나. 사업기간 : 2023. 3. ~ 12.
다.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정상운영 중이며, 신청일 기준 광주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제외업종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라. 지원내용 : 2023.3.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광주 거주, 만19만 19세 이상 만 60세60 미만)의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4개월 지원
※ 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마. 지원규모 : 450명 내외
바. 수행기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2.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2023. 3. ~ 12. (지원기간 내 최대 4개월)
나. 지원사항
- 인건비 지원 : 신규 채용자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4개월 지원
- 지원 인원 : 1개 업체당 2명 이내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2개 사업장만 지원
다. 지원조건
- 2023. 3. 1. 이후 신규 채용자
- 근로시간 :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 신규 채용자 4대 보험 의무가입
※ 사업주 임금체불,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4대 사회보험 미가입,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
라. 참고사항
- 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를 통해 확인(2023.3.1.~신청일)
- 지원 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주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일 경우 사업 참여 불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1항)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업종 판단기준 > |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년도 매출액 자료(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를 확인 후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
3. 신청자격
가.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광주 소재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로 확인(2023.3.1.~신청일)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
- 지원제외업종(별첨지원제외업종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나. 근로자
- 채용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상)
- 만 19세 이상~ 만 60세 미만 미취업자 ※연령기준일 : 공고일 현재(2023.3.1.)
- 2023. 3. 1. 이후 고용된 근로자
< 근로자 지원제외 대상자 > | ||
①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② 동일사업장에서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④ 참여신청일 현재 재학생 - 단,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가능 |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3. 1. ~ 12. 31.
※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gjbizinfo.or.kr)
※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불가하며 보완 후 재접수 요함
❍ 제출서류
구 분 | 신청주기 | 제출서류 |
신규채용 지원신청 |
최초 1회 |
①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신청서 [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대표자, 근로자) [서식2] ③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체크리스트) [서식3] ④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4]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⑥ 사업주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⑦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2023.3.1~신청일) / 상시근로자수 확인 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 / 신규 채용자 보험가입 확인 ⑨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⑩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 ※ ①~⑩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
인건비 지급신청 |
계속고용 4개월 후 |
①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급신청서 [서식5] ② 급여대장(4개월분) ③ 급여이체증 등 급여지급 확인서류(4개월분) ④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월 발급본) / 신규 채용자 고용유지 확인 ⑤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⑥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 ①~⑥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
※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이름은 전체공개)
❍ 선정업체 및 미선정 업체 대상으로 유선 또는 문자안내
❍ 지원절차
1.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근로자 채용 후) |
> | 2. 사업 참여 적격여부 심사 | > |
3. 적격여부 승인, 통보 |
사업주 → 경진원 (‘23.3. ~ 12.)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사업주 |
4. 고용유지, 급여지급 | > |
5. 지원금(인건비) 지급 신청 (계속고용 4개월 후) |
> |
6. 지원금(인건비) 지급 |
고용유지 후 매달 급여지급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사업주 |
5. 유의사항
❍ 사업주가 2023. 3. 1. ~ 신청일까지 기존 직원을 퇴사(구조조정 등) 시킨 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 불가
- 단,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가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근로복지공단 발급)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확인
❍ 사업주는 고용기간 근로자 인건비 매월 지급 후 고용유지 기간인 4개월 이후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기업에 일괄지급
- 인건비 지급 신청기한 : 계속 고용 4개월 경과 후 20일 이내
- 급여 지급은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현금 지급 불인정)
❍ 신규 채용 후 근로자가 4개월 전 근로자의 사유로 중도퇴사 한 경우 퇴사일(고용보험 자격상실일 전일)까지 지원금 일할 계산
- 단,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원금 일할 계산 지급
- 구조조정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원으로 인한 중도퇴사는 지원 불가
- 최대 지원기간 4개월 중 일할계산 지급 후 잔여기간은 지원 불가
(예시) ’23.5.10자 채용 근로자는 1개월 이상(’23.6.9 이후) 근무했을 경우 지원금 일할 계산 지급 가능
- 1개월 근무 후 중도퇴사 시, 잔여 지원기간 3개월은 소멸
-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신청을 통하여 적격여부 재승인받아야 함.. 재신청에 따른 지원 순위는 후순위로 변경
❍ 신규 채용 근로자 대상을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자 퇴사 전 지원 근로자 변경 불가
-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은 가능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
❍ 지도감독
- 진흥원은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
❍ 환수
-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기타
- 신청서 작성내용의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문의처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 : 062-960-2631, 2638
광주광역시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인건비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광주광역시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서는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광주광역시에 신고 바랍니다. (☎ 062-613-3722) |
출처- 광주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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