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청년 창업성장 플러스 사업 청년 참여자 모집공고
행정안전부와 나주시가 주관하고(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침체된 지역 상가의 혈력을 도모하기 위한 「나주시 청년 창업성장 플러스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나주시 청년 창업성장 플러스사업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3. 3. 17.(금) 18:00까지
○ 지원대상 : 만 18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 (1년차) 지역 청년의 창업 후 정착·성장을 위한 간접비 지원
▸ (요건) 나주시 거주(예정) 가업 2세 및 청년(예비) 창업자, 창업 7년 이내 기창업자
※ 타 유형 중복 참여 불가 및 창업지원경비와 인건비 동시 지원 불가
▸ (내용) 시제품 제작·홍보·재무컨설팅·공간임차료 등 간접비 1인당 연 1,500만원
* 사업계획에 따라, 년·분기·월별 지원 등 탄력적 운영 가능(정산 필수)
- (2년차) 청년 채용 시, 해당 청년의 인건비 1년(최대 2,400만원) 지원
2. 모집개요
○ 모집공고 : 공고일로부터 2023. 3. 17.(금) 18:00까지
○ 모집인원 : 10명
○ 모집대상
- 나주시에 거주지와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만 18~39세 이하 가업 2세 및 청년(예비)창업자, 창업 7년 이내 기창업자
※ 연령기준 :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 청년창업자 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가 나주시인 자 또는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
※ 고용청년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제외
※ 최초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 2016년 1월 31일 이후 창업한 자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모집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 중인 자
○ 기창업자 요건
- 나주시 주력산업(문화·관광·예술·수산 등)의 특산품 및 명소를 활용하여 창업한 소상공인 우선 지원
- 그 외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 청년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선발 우대
○ 지원 제외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개인 서비스업(분류코드 96)
※ 이·미용실, 세탁소, 장의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프렌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인터넷 창업, 무점포 창업, 샵인샵 창업 제외
○ 지원내용
- (1년차) 지역 청년의 창업 후 정착·성장을 위한 간접비 지원
▸사업수행 경상경비 : 청년 1인당 1,500만원 지원
구분
지원금(만원)
지원내용
월 임차료, 재료비, 홍보비 등
1,500
- 월 임차료
- 시제품 제작(인건비 제외)에 필요한 재료, 디자인비, 재료비 등 간접비
- 포털사이트 연계 홍보 및 리플릿 제작 등 홍보비
※ 임차료 지원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2년차) 청년을 추가(신규) 채용 시, 해당 청년 인건비 1년(연 최대 2,400만 원) 지원
※ 지원 금액 및 기간 등은 예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 1년차 참여요건인 청년 1명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을 것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이후 2023년 3월 17일(금) 18:00까지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붙임 1] 참여신청서 1부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붙임 3] 사업계획서
- 납세증명서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정부24 발급)
-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이동 포함) (정부24 온라인 발급)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 사업자 등록 증명원 1부(정부24 발급)
: 가업2세의 경우 사업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신용정보조회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구비서류 누락 또는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접수 : 전남 나주시 그린로 369, 3층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
- 문의 전화 : 061-820-7788
※ 접수 가능 시간 9:00 ~ 18:00(11:30~13:00 접수 불가)
4. 사업대상 선정
○ 선정방법 : (1차) 연령, 주소지, 지원제외대상 여부, 중복 참여 등 확인
(2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 운영계획 및 사업성 심사
(3차) 현장 모니터링 분석 결과 및 3년간 사업수행 계획 평가
* 심사 및 세부일정 별도 통보
○ 평가기준 : 사업 추진 의지, 현실성, 타당성 등 창업자의 역량
○ 선정자 발표 : 개별 유선 통보 후 게시판 게재
※ 사업시행 전 중도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후보자 기회 부여
※ 선정자는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유사 지원사업 중복참여 불가
5. 기타사항
○ 참여자 모집 및 운영 일정 등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금액 및 기간 등은 예산상의 사정에 의하여 인해 변동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심의내용, 신청자별 배점결과는 비공개함
○ 공고문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창업지원 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 나주시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제출 및 협조의 의무가 있음(운영현황, 매출 등)
-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 조치할 수 있음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사업기간 동안 타 지역으로 주소 변경이 확인된 경우
○ 예산의 범위와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선정된 제안내용 중 사업비 사용 등 세부사항은 협의 후 변경 가능
○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 변경, 폐업할 경우 사업비 환수
※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증빙자료 본인이 직접 제출